Logger Script

close

  • 경기북부
  • 서울본사
  • 경기남부
  • 인천지사
  • 천안지사
  • 대전지사
  • 광주지사
  • 부산지사
  • 제주지사

LAW-WIN

이름

전화번호

상담 신청

Case

chevron_right

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무죄

무죄 | 횡령, 사기 - 의정부지방법원 20**노***

  • 사건개요

    의뢰인은 고소인과 돈을 모아 중고차를 매입한 뒤, 되팔아 얻는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신변에 문제가 생겨 중고차를 매각하고 받은 매매대금을 고소인에게 배분하지 못한 채 타인에게 보관시켜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의뢰인이 수익금을 모두 개인적으로 사용해 버렸다며 횡령으로 고소해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공판 과정에서 의뢰인이 애초에 차를 살 의사 자체가 없었음에도 차량 매입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냐고 의심받게 되어 예비적 공소사실로 사기 혐의가 추가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5조(횡령)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계좌 거래 내역, 매매계약서, 당시의 문자 대화, 관련자의 진술, 사실확인서, 당시의 사진 등을 토대로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관계뿐만 아니라 조사 과정에서 각 당사자들이 진술한 사실관계마저도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어떤 차량을 얼마에 매수했는지, 언제 누가 팔았는지, 매매대금은 누가 보관했는지 등 차량을 매수하고 다시 매도하는 전 과정을 재구성해 그 과정에서 어떠한 위법도 없었음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고소인에 대한 증인 신문을 통해, 사실은 의뢰인과 고소인이 수익 배분 방식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한 적이 없고, 수익 배분의 시기 또한 협의된 바가 없으며, 의뢰인에게 수익 배분을 할 수 없는 피치 못 할 사정이 있고 이를 고소인도 잘 알고 있었음을 입증했습니다.

  • 결과

    이에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무죄 결정을 내렸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의뢰인이 수사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적극적으로 다투었다면 이 사건은 기소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수사관의 자료 제출 요구 등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사실과 어긋나는 답변을 하며 불리한 상황을 만들었고, 그 결과 기소되어 오랜 기간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가능한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2노***

  • 담당 변호사

관련된 성공사례

비슷한 지식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