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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기소유예

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형제4***호

  • 사건개요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급하게 대출을 알아보던 중, 긴급대출이 가능하다는 한 통의 문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자의 발신인은 자신을 개인대출업자라고 소개한 뒤 의뢰인에게 ‘낮은 이율로 대출을 받도록 해 줄 것이니 통장과 이자 납부용 카드를 보내 달라고 하였습니다. 당시 대출이 몹시 급했던 의뢰인은 상대방의 말을 믿고 자신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에게 연락을 한 사람은 사실 보이스피싱의 조직원이었고, 의뢰인의 통장과 카드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기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변호인들은 ①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던 점, ② 의뢰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금전적 이익이 전혀 없었다는 점, ③ 의뢰인은 자신의 개인 정보들을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인에게 전달하였다는 점, ④ 의뢰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하여 알아보기 어려웠다는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의뢰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하여 미필적으로도 알지 못했으며, 이 사건 범인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해 줄 의사도 전혀 없었음을 주장하였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대하여는 의뢰인 역시 속아서 이 사건에 연루되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법승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한 사기방조 혐의에 대한 수사는 자체 종결하였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과 관련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 결과

    법승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한 사기방조 혐의에 대한 수사는 자체 종결하였고전자금융거래법위반과 관련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급증한 가운데 점차 조직원들을 구하기 어려워진 보이스피싱 일당은 대출 혹은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자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며 만약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그 즉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해야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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