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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사기, 업무상횡령 등 - 수원서부경찰서 20**-007***

  • 사건개요

    의뢰인은 타인의 명의를 빌려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였는데, 코로나로 인해 경영이 악화되면서 매장 운영을 위해 지인 등에게서 사업 자금을 빌렸으나 결국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빌린 돈을 갚지 못하게 되자 지인들은 의뢰인을 사기로 고소하고, 또한 명의를 빌려준 명의자는 매장의 누적 채무 1억 5천만 원 가량과 분실 휴대폰 50여대에 대해 의뢰인을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경기남부광역센터 조은지 변호사는 의뢰인의 경찰 조사에 앞서 의뢰인의 매장 운영 경위, 명의 대여 계약의 구체적 내용, 폐업 경위 등에 관한 자세한 상담 후 경찰조사에 동행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조사에서 의뢰인은 명의대여자와 형식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은 근로계약이 아니라 명의대여 계약이므로 업무상 횡령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지인들에게 경영이 악화되어 사업 자금이 필요한 사실을 소명하고 돈을 빌렸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변호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경찰은 법승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경영 악화로 막대한 채무를 지게 되었을 때 제때 변제하지 못하면 사기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경영 악화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것은 사기에 해당하지 않지만, 경영이 악화된 사정을 숨기고 돈을 빌리거나, 경영 상황을 보았을 때 변제하지 못할 가능성이 큼에도 돈을 빌릴 경우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대여금이 실제로 사업운영에 사용되었다는 사실, 결과적으로 경영 악화로 채무를 변제하지 못했으나,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을 잘 입증하여야 사기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상 횡령의 경우 근로계약과 같은 신뢰관계에서 인정되는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실질은 명의대여계약임에도 형식상 계약서는 근로계약으로 체결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법적 관점에서 두 사람의 계약은 근로계약이 아니라 명의대여계약임을 주장하여 업무상 횡령의 죄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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