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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성범죄 /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장애인 강제추행 - 경기남부경찰청 20**-004***

  • 사건개요

    의뢰인은 길에서 만난 여성과 함께 모텔에 방문하였습니다. 여성이 원해서 간 것이었고, 여성이 원하는 대로 먹을 것과 용돈을 지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성을 만난 직후 여성으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되었고, 여성이 장애인이었기에 성폭력처벌법 제6조의 장애인 강제 추행 혐의가 적용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여성과 함께 모텔에 간 것은 인정하지만, 강제로 추행한 일은 결코 없었다며 억울함을 주장하셨습니다.

     

    이에 변호인들은 경찰조사 전에 의뢰인의 진술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파편화된 기억들을 맞추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이에 부합하는 객관적 증거들을 확인하고 각 장소의 CCTV 및 관련자 진술 등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증거 수집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담당 수사관은 관련 증거를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범죄사실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는 경우 이를 다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수사 단계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주장과 사실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종합하고, 이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거들이 무엇이 있는지 찾아 자신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이 사건 역시 초기에 담당 수사관은 송치 의견으로 방향을 잡았으나, 적극적으로 객관적 증거로 보일 수 있는 것들을 통해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높였고, 관련 증거 및 관련자 의견청취를 요청하는 서면을 적극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수사관은 이 사건 범죄 사실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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