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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 경기연천경찰서 20**-001***

  • 사건개요

    의뢰인은 여러 개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뒤, 8년간 수십 차례 병원에 입원하여 입원 치료를 받음으로 억대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보험회사 보험조사파트는 보험사기를 의심하여 의뢰인을 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고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법승을 찾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의료 및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입원하게 된 경위를 조사하고, 관련 진료기록 등을 검토하여 입원 기간의 적정성 및 기망에 의한 것이 아님을 방어하는 법률 의견서를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조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법률 리서치를 진행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보험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법률적 근거도 제시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 행위의 통상적 입원 적정성을 인정, 보험사기 혐의에 대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법무법인 법승은 의료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전문의사 자문위원, 경찰 출신 전문위원 등 각 분야 전문가가 협력하여 전문적인 변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보험사기의 경우 형사법과 더불어 의료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 사건 역시 이러한 법승의 노력과 전문성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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