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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횡령 - 천안동남경찰서 2021-002***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 수납 및 지출업무 등을 하는 경리로 종사하던 도중 관리비와 발전기금으로 받은 금원 중 4,500여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아파트 관리사무소로부터 고소당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위 금원을 횡령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승 천안사무소로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56조에 따르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횡령, 배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형사전문 김규백 변호사는 고소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고소장을 확보한 후 조사일정을 연기하고 의뢰인과 수차례 면담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퇴사를 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는 회계장부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두고 나와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수차례 의뢰인과의 면담 끝에 의뢰인이 4,500만원을 실제로 영득하였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여러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관리비를 지출해야 하는 부분에 일부 제대로 지출을 못한 부분이 곧바로 횡령으로 연결될 수 없고, 이를 피의자가 영득하였다는 증거는 사실상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오히려 의뢰인이 재직시절 각종 전표를 정리한 장부가 관리사무소에 있으면서도 관리사무소가 해당 장부를 제출하고 있지 않은 점과 의뢰인에 대한 고소의 배경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내 알력 싸움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정황도 피력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경찰에서는 고소인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근거가 전혀 없고, 의뢰인이 고소인이 주장하는 금원을 영득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 또한 없다는 이유로 의뢰인에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은 의뢰인이 본인의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는 핵심 증거들을 고소인 측에 두고 퇴사를 하는 바람에 의뢰인의 무고함을 밝히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사안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의 계좌 내역 등을 일일이 확인하고 법리적으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수 없음을 면밀히 논증하는 어려운 작업이 수반되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공략한 결과 의뢰인이 억울하게 형사처벌 받는 상황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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