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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기소유예

기소유예┃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서울동부지검 2022형제2***호

  • 사건개요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고소인과 헤어진 뒤에도 일방적으로 고소인에게 연락을 하고 함께 동거하던 집에 무단으로 방문하였다는 이유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재물손괴, 주거침입 등의 이유로 고소를 당하여 법률 조력을 구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2021. 10. 21. 시행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에 의하여 스토킹 행위들이 분명한 형사처벌 대상으로 분류되고 있고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으로 분류되는 행위의 범주가 매우 광범위하나 정착 단계인 만큼 선례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안에 대한 대응이 쉽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 적용 법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의 요청에 의해 사안을 꼼꼼히 살펴본 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의 이승우 형사전문변호사, 배슬찬 변호사는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스토킹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라는 것에 주목하여, 최대한 피해자의 마음을 설득하여 수사기관에 처벌불원의사를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에 진정어린 사과의 말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였고, 다행히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처벌불원의사를 밝혀주었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적용된 스토킹처벌법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공소권없음’, 재물손괴,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해주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현 시점상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아, 여전히 어떠한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하는지, 나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스토킹처벌법 시행으로 피해자에게 위협을 느끼게 하는 전반적인 스토킹 행위 모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해당 규정에 따르면 스토킹 행위 자체가 매우 광범위하게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스토킹 행위가 아니라고 대응하는 것보다는, 스토킹 행위가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을 고려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도 효과적인 대응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합의 과정에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어떠한 공포와 위협을 안겨주었는지 확실히 인지,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및 의지가 밑바탕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법승 변호인단은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여 의뢰인에게 부당하거나 과중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도록 현명하게 초기 대응에 나섰고, 종국에 수사기관의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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