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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성범죄 / 기타결과

불처분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울산가정법원 20**푸1***

  • 사건개요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게임을 하던 도중 여성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전송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수사 결과 검찰은 의뢰인을 소년 사건이 아닌 일반 형사 사건으로 정식 기소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들이 놀란 마음으로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를 찾아온 이유였습니다. 

  • 적용 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과 상세히 상담을 진행한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 소속 변호인들은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아 내어 의뢰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남지 않게 하는 데에 주력하기로 결정을 하였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 소속 변호인들의 조력 하에 무사히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법승 소속 변호인들은 재차 의뢰인을 위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재판부에 소상히 설명을 하며 의뢰인이 아직 어린 소년인 점을 강조하여 변론을 하였습니다. 

  • 결과

    이러한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소속 변호인들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불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소년법 제29조 제1호는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그 취지의 결정을 하고, 이를 사건 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년보호 사건에서 불처분 결정은 형사재판으로 보자면 일종의 ‘무죄’ 에 해당하는 결정이므로, 현실적으로 불처분 결정을 받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 사건의 경우 재판부가 의뢰인의 잘못은 인정하지만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불처분결정을 하여 주었습니다. 위 결정으로 인하여 의뢰인은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의 경우 당사자가 깊게 반성하고 있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충분히 호소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이라 할 것입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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