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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정통법 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 대전지방검찰청 2021형제 6***

  • 사건개요

    의뢰인들은 태안의 아파트 주민들로서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가스 누출과 관리소장의 잦은 교체, 옥상방수공사 진행에 대한 문제를 아파트 대표회의 대표인 고소인에게 이의를 제기해왔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이 어떠한 해결도 하지 아니하자, 아파트 주민들을 오픈 채팅방에 초대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를 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이 오픈 채팅방에서 나눈 대화를 이유로 의뢰인들을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허위사실의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고소를 하였고, 의뢰인들은 곧바로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에 방문하여 사건 의뢰를 맡겼습니다.

  • 적용 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 박은국 변호사와 전성배변호사는 ①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 훼손의 경우 의뢰인들은 대화방에서 나눈 대화 내용에 대하여 실제로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 긴급 교체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 대표 회의에서 나온 얘기를 전달하면서, 구체적인 해임 사유 없이 관리소장을 교체하려는 것이 올바르지 못하다고 생각하여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것에 해당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라 볼 수 없는 점을 근거로 대화방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가스 누출에 대한 관리 사업체의 해결 방안, 관리소장 교체 관련에 대한 정보,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에 대한 정보, 이 사건 아파트 근처에 설치된 송전탑 관련 문제, 아파트 유지·보수를 위한 지원 사업 제시 등을 공유하며 이 사건 입주민들 사이에 의견을 교환하는 것일 뿐이지 고소인을 비방하려는 목적과 그 내용이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의뢰인들이 고소인을 상대로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② 업무 방해의 경우 의뢰인들이 의뢰인들은 아파트 관리소장의 잦은 교체 및 긴급 해임의 건에 대하여 객관적 사실에 기반을 두어 이의를 제기한 것이고, 아파트에서 진행되었던 옥상방수공사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를 제기한 것이고, 대화방의 내용으로 인해 고소인의 업무가 마비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의뢰인들이 위계의 방법으로 고소인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어 의뢰인들에게는 혐의가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들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결정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의 경우 당시 대화를 나누었던 대화방의 대화 목록 전체를 의뢰인들로부터 입수할 수 있어서, 대화방 전체 대화 내용을 분석하였고, 단순히 의뢰인들의 한 두 번의 발언을 빌미로 명예훼손으로서의 평가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었지만, 대화방 전체 내용을 토대로 허위사실을 말한 것도 없고, 의뢰인들이 진실한 사실이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무혐의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범죄로 인정되어 처벌이 이루어지려면 각 혐의를 구성하는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논리적으로 전개해 혐의없음을 밝혀나가야 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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