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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무혐의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21형제18***

  • 사건개요

    의뢰인은 차00, 권00, 조00과 공모하여 고소인에게 00구 00역 주변의 경매중인 건물을 80억 원에 공동명의 낙찰 받았는데, “그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 등 진행을 위하여 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며 거짓말을 하고, 2019. 6.경까지 총 49회에 걸쳐서 고소인으로부터 합계 금 19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안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차00은 본건 외의 별건으로 법정 구속된 상태였고, 의뢰인은 차00과 사기 공모 혐의로 1차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년 이상 조사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 적용 법조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 변호인의 조력

    이 사안으로 1년 반에 걸쳐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안산지청의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계좌내역을 분석하여 정리 제출하고, 조사에 참여하기를 수도 없이 반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끝없이 진행되는 수사에 지쳐 갔고, 포기하고 싶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을 독려하여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하도록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설상가상으로 법정구속된 차00은 자신의 책임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는 목적으로 의뢰인에 대한 비정상적인 공격을 하면서 스스로 공모를 인정하는 진술을 하면서 고소인에게 접근하여 의뢰인을 희생으로 삼아 합의 또는 선처를 받고자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공모의 의심을 거두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좌거래 내용, 특히 차00, 권00과의 거래 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부연이 필요하였으며, 오래된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복원시켜서 정리하여야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경제범죄 사안에서는 피의자 진술 시 피의자의 경제적인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진술하는 것이 유리할지에 대해서 깊이 전략적으로 고민하고, 이를 일관되게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도 안내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을 거두지 않는 서울중앙지검의 검사와 안산지청의 검사를 납득시키는 과정은 지난하였고, 제출된 의견서도 수백 페이지가 넘도록 누적되었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종국적으로 검찰은 의뢰인에게 적용된 특경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새해를 이틀 앞두고 무혐의 처분을 결정해주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공모와 관련된 고소 사건에서 공모자 중 1인에 대한 혐의가 인정된 경우, 남겨진 다른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수사의 압박이 심합니다.

     

    특히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특정재산범죄의 경우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추궁과 의심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공모라는 주관적 판단에 따라 쉽게 전체 범행의 가담정도와 무관하게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또는 공모자로 민사 및 형사상의 책임을 연대하여 지게 되는 경우가 쉽게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객관성과 주관성을 결합한 명확한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일관된 자세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경제범죄 사안에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찾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주범의 자해적인 ‘공모 주장’을 뿌리치고, 무혐의 처분을 받아낸 것이 가장 큰 ‘본 사건의 의의’ 라고 평가됩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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