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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기업 / 무죄

무죄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2***

  • 사건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고소인 회사에서 영업담당자로서 수년 동안 일을 하다가 퇴사를 하면서 동종 회사를 창업하고, 고소인 회사의 영업관련 자료(가격표 파일, 견적서, 주간업무계획, 고객리스트)를 갖고 나와 회사를 설립하는 데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 배임, 부정경쟁방지법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수사단계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어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고소인 회사를 퇴사할 때 갖고 나간 자료를 모두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자신이 갖고 나온 자료는 이미 공개된 자료이거나 자신이 직접 작성하였으며, 고소인 회사에서 반출을 제한하거나 방지하는 조치가 이루어진 바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자료들을 사용하여 새로 설립한 회사의 영업에 사용한 사실이 없기에 해당 자료들은 고소인 회사의 영업상 주요자산이 아니며,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일관된 주장을 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에 따르면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 비밀을 취득, 사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길 시

    부경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변호인의 조력

    본 사건의 의뢰인은 2018년도에 기소에 이르자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에게 공판 진행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심에서 의뢰인의 위와 같은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으나, 부정경쟁방지법 혐의사실 중 극히 일부 사실에 대하여 이유 무죄를 선고받는 데 그쳤습니다. 의뢰인은 제2심 재판을 담당 변호사와 다시 한번 진행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제2심에서는 약 4~5회에 걸친 변론요지서를 제출하면서 별도의 추가 증거신청 없이도 재판부로 하여금 의뢰인 측 주장의 신빙성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검찰의 기소내용에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에서는 수차례에 걸쳐 검찰에 소명을 요청하는 등 제2심 재판은 1년 반의 시간 동안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 결과

    의뢰인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비록 이 사건은 업무상 배임에 대하여는 유죄를 피하지 못하였으나, 제2심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 전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받는 성과를 얻어 큰 의의가 있었습니다.

    오랜 기간 재판을 진행하면서 다수의 증거자료를 선별하여 제출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일 필요하였습니다. 특히 견적서, 고객리스트는 유사 다른 사건에서도 영업비밀성 성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떠한 방어전략을 수립하여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죄의 성부가 가리어질 수 있습니다.

    직접 작성한 문서 또한 비록 회사 소유의 문서이지만, 내용과 관리방법 등에 대하여 충분한 소명이 이루어진다면 영업비밀성은 충분히 깨질 수 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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