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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무혐의

불송치(무혐의) |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사기 - 용인서부경찰서 2021-003***

  • 사건개요

    의뢰인은 경매사무소를 운영하는데 경매대상 부동산의 소유자가 배당금 수령 등의 업무를 가족에게 위임하고, 가족은 다시 고소인에게 이를 위임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위 경매대상 부동산과 관련하여 비용 등을 제한 나머지 배당금을 돌려주려고 하였으나 상대방과 정산과정에서 갈등이 생겼고, 상대방은 의뢰인이 ‘배당금 수령신청서’를 위조하여 배당금을 편취하였다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사기죄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 경기남부광역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2. 29.]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경기남부광역센터 조은지 변호사는 의뢰인과 대질신문에 동석하여 적극적으로 상대방의 거짓말을 지적하고, 의뢰인의 이야기를 정리하여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조사가 끝난 이후 사건의 전후 사정을 의뢰인의 입장에서 정리하여 입증자료를 첨부하고, 대질신문에서 드러난 상대방 주장의 허점을 논리정연하게 변호인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 대한 혐의없음의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은 서로의 진술 외 물증이 없고, 의뢰인이 받아 둔 위임서류는 본인이 아닌 대리인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기재된 내용이 불명확하여 의뢰인이 배당금을 받을 권한이 있었는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허위진술을 하고 있었고, 사건이 오래되어 의뢰인의 기억이 또렷하지 않아 혼자서는 대질신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뒤늦게나마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억울함을 벗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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