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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능 / 행정, 기업 / 무혐의 / 기소유예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기소유예 | 사기 -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20**형제2***호

  • 사건개요

    의뢰인은 오랜 기간 학문에 열의를 가지고 공부하여 어렵게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립생태원에서 전문위원으로 자연환경조사팀에 입사하였습니다. 국립생태원의 계약직으로 전문조사업무를 시작한 의뢰인은 정규직 상사들의 지시를 받아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대한민국에 서식하는 동물들의 생태를 조사, 정리하였습니다. 이때 국립생태원의 지침에 따라 조사원들의 안전과 업무부담 분배를 위해서 조사원들이 지정하는 보조원을 1명씩 선정할 수 있었고, 이때 발생하는 인건비와 교통비, 식비에 대해서는 국립생태원이 보조를 해 주기로 하여 의뢰인도 보조원 1명을 그때그때 선정하여 조사에 참여시켰습니다.

     

    그런데 국립생태원의 행정절차에 시간이 걸리는 관계로 의뢰인이 지정한 보조원(아르바이트생)들에게 즉각 대금이 지급되지 못하는 문제가 장기화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인 보조원들의 형편을 고려해서 사비로 먼저 대금을 지급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국립생태원에서 보조원들에게 일괄하여 대금을 지급해주면, 보조원들이 이 돈을 다시 의뢰인에게 돌려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국립생태원에 감사가 진행되었고, 의뢰인과 같은 조사원들 중에 ‘실제로는 보조원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사용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꾸미고 보조금을 개인적으로 빼돌린 사람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국립생태원은 경찰에 대대적 수사를 요청하였고, 의뢰인 역시 같은 조사원이라는 이유와, 보조원들의 계좌에서 의뢰인 계좌로 수 천만 원의 돈을 입금받았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기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로 사람을 속이려고 했다는 기망의 의도가 있어야 하며,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는 불법 영득 의사가 존재해야 합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의 경우 국립생태원의 여비 부당수령에 관한 언론기사까지 나오면서 대대적인 수사가 이루어져 다른 사건보다 더욱 집중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국립생태원은 국정감사에서도 여비 부당수령에 대하여 논의되자, 의뢰인을 비롯한 계약직 조사원들을 타겟으로 삼아 집중적으로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을 비롯한 계약직 조사원들은 정규직 조사원들에 대하여는 수박 겉핥기식 조사만 진행하고, 계약직 조사원들에 대하여만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국립생태원에 배신감과 억울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국립생태원은 정확한 근거도 없이 부당수령에 관하여 의심이 간다는 정황만으로, 실제 조사하였음에도 조사 간 부분 전체를 부당하게 받았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비롯한 계약직 조사원들에게 개인정보인 카드내역을 전부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를 거부할 경우 형사고발한다고 압박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의 조형래 광주변호사와 이황선 변호사는 의뢰인의 감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차분히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우선 조형래 광주광역시 변호사는 담당수사관과 직접 만나 조사과정에 참여하면서 경찰관의 의중을 확인하였고, 경찰관이 무엇을 의심하는지, 그렇게 의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상세히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조사가 끝난 직후, 의뢰인을 도와 조사에 참여했던 조사원들과 통화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였고, 경찰서에서도 사실대로 이야기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사원들이 의뢰인 계좌로 큰 금액을 이체하게 된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그 외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들을 하나둘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의 이 사건 TF팀 소속 이황선 변호사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담당검사님과도 직접 통화하여 의뢰인을 위해 적극적인 변론을 하였고, 담당검사님 또한 의뢰인은 다른 조사원들과는 다른 점이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또한, 이황선 변호사는 법원에서 로클럭으로 근무했던 경험을 살려 경찰 수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이 실제로 일반조사원과 조사참여를 한 부분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고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혐의 중 대부분이 실제 조사가 이루어졌음을 밝혀냈습니다.

  • 결과

    결국 대부분의 조사원들이 유죄를 인정받아 재판까지 받게 된 것과는 달리, 의뢰인은 약 2,300만 원에 달하는 혐의 부분 중 2,200만 원 부분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나머지 100만 원 부분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깔끔하게 검사님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게 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행정기관이 수사기관에 기획고발을 하는 경우, 그리고 언론에까지 대서특필된 사건의 경우에는 수사가 집중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리숙한 무죄 주장으로는 오히려 형량이 올라갈 위험성이 큽니다. 그러나 형사사건에 특화되어 1,000건이 넘는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에 조형래 형사전문변호사와 이황선 변호사는 철저한 준비와 변론을 통해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내고 결국 일부 무혐의 처분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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