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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기소유예

기소유예 | 절도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38***

  • 사건개요

    의뢰인은 피해자가 떨어뜨린 순금 팔찌 등이 들어 있는 비닐팩을 가방에 넣어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 김범선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의뢰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절도 사건의 경우 피해 물품의 반환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등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중요한 점들이 있습니다. 본 변호인 김범선 변호사는 다수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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