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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업무방해 -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 불송치결정서 20**불제**

  • 사건개요

    의뢰인은 보험사 지점장으로 근무 중 다른 지점 지점장 A씨 및 직장 동료 B씨가 C사와의 직원 채용 마찰에 대하여 항의하고자 C사 사무실에 방문하고자 하니 같이 참석해 달라는 요청에 동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고소인과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A, B씨와 함께 업무 방해로 고소당하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하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사안을 접한 후 대전형사전문변호사들은 의뢰인과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 증거를 수집한 후 구체적인 조력을 펼쳐나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소인이 의뢰인에 대해서는 고소를 취하하고 이 사건 피의 사실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실제 의뢰인은 이 사건 현장에서 의뢰인은 직장 선배들의 요청으로 이 사건 의뢰인들이 고소인에 대한 항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임을 인지한 상태로 이 사건 현장을 방문하였고, 이 사건 의뢰인들로 인한 어떠한 유형적 행사가 이 사건 현장에서 발현되지도 아니하였으며, 얘기만을 경청하고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았으므로 고소인에게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행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의 방문은 단 1회성에 해당하고, 고소인도 의뢰인들의 방문 목적을 인지하고서 대화하는 것을 거부하지 않았으며, 당사자 간의 대화로 인하여 이 사건 현장에 직적접인 피해 발생이 없었고, 고소인 회사 직원들이 경청한 사실만으로 공포심을 발생했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정리하여 대전형사전문변호사들은 고소인의 업무 자체가 방해되었다고 볼 만한 사실이 없으므로 의뢰인에게는 업무 방해의 혐의가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검찰은 법승 변호인단의 의견을 수용하여 의뢰인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처음부터 사건이 사실과 달리 본인에게 불리하게 진행될 수도 있다고 판단하여,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빠르게 사건을 변호사에게 의뢰하였습니다.

     

    이에 사안을 검토하던 중 고소인이 의뢰인에게는 처벌 의사가 희박하다는 사실을 착안하여 고소인과 의뢰인 사이의 고소 취하서를 받을 수 있게끔 하면서도, 의뢰인이 사실관계에서 특별히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는 부분을 잘 정리하여 의견서를 제출, 무사히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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