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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무혐의

아파트 처분하려다가 강제집행면탈 혐의받은 의뢰인 불송치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남편의 부탁에 따라 사업체의 명의 대표로 이름을 올렸는데,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져 의뢰인 또한 많은 채무에 시달리다 결국 회생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자신이 소유하던 아파트 한 채를 그곳에 전세로 들어와 있던 임차인들에게 급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의 채권자는 아파트 처분행위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라며 의뢰인을 형사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대법원 판례는 ‘진의에 의하여 재산을 양도’하였다면 설령 그것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채권자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의 허위양도나 은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사건의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강제집행면탈의 고의가 없을뿐더러 대법원 판례에 의하더라도 진실한 양도가 된 이상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이 아파트를 전세로 세 들어 살던 임차인들에게 급매로 싸게 처분을 한 것이지 허위매매 등이 아니라는 점을 소상히 밝혔습니다. 또한, 처분 경위를 살펴보더라도 의뢰인이 채무가 과다한 상태에서 갖고 있는 재산들을 청산하여 다른 여러 채무를 변제하거나 세금 등을 납부하기 위한 것이었고, 실제로 지급받은 매매대금이 그러한 목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충실히 소명하였습니다.

  • 결과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혐의 없음으로 경찰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채권자인 고소인은 결과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하였으나, 이 또한 보완수사 끝에 검찰 불기소 처분으로 최종 종결되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자신의 남편에 의하여 강제로 떠안게 된 채무로 인해 이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으나, 거기에 강제집행면탈죄로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되어 정말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자신이 결코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아파트를 허위양도 한 것이 아닌, 처분의 이유 및 사용 목적이 뚜렷하였다는 유리한 사정을 상세히 소명함으로써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법승의 회생팀의 도움을 통해 새 출발을 기약하기도 하였습니다.

    불송치 | 강제집행면탈 -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24형제10***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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