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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행정, 기업 / 기타결과

가처분기각 | 경업금지가처분 - 수원지방법원 20**카합1****

  • 사건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들이 중소기업에서 퇴사한 후 작은 회사를 창업하였는데, 이전 재직하던 회사가 의뢰인들이 퇴직 당시 작성한 경업금지약정에 근거하여 경업을 금지하고, 영업비밀을 공개 또는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라는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한 것입니다.

  • 적용 법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서는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 방법, 판매 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고 하여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면 이를 공개하거나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형사처벌도 가능하고 민사적으로 가처분이나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정보가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 등을 제한하거나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 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또한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여부는 경업금지약정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경업제한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이 주된 쟁점이 되고,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사안을 접한 법승 변호인은 대법원의 판례에 근거하여,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의뢰인들의 채권자 회사에서의 퇴직 전 지위, 재직 기간, 경업금지약정의 대가 수령 여부 등에 비추어 의뢰인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무효라는 점에 대하여 충분한 소명자료의 제출과 함께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법승 변호인 의견을 참작하여 의뢰인들에 대한 가처분을 기각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 회사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었다면, 새로 영업을 시작하는 의뢰인들의 업체는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재기하기 힘들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들은 법무법인 법승의 조력을 받아 빠르게 대처하여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8카합1****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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