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close

  • 남양주
  • 서울
  • 의정부
  • 수원
  • 인천
  • 부천
  • 천안
  • 대전
  • 광주
  • 부산
  • 제주

LAW-WIN

이름

전화번호

상담 신청

Case

chevron_right

사건별성공사례

음주, 교통 / 기타결과

벌금형 |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 광주지방법원 20**고단2***

  • 사건개요

    의뢰인은 음주운전 적발 전력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으나 운전대를 잡아 무면허운전 사실로 인해 도로교통법 위반 처벌위기에 놓여 실형이 내려질 것이 두려워 법률 조력을 구하기 위해 법승 광주사무소에 상담을 요청,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10. 19.>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 송지영 형사전문변호사는 곧바로 의뢰인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정확한 사안파악에 나섰습니다.

     

    확인 결과 의뢰인은 기존에 음주운전을 몇 차례 한 전력이 있었고, 이후 한순간의 오판으로 무면허 운전에 이르게 되었으며, 운행 거리가 상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송지영 형사전문변호사는 조사입회하여 당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는 점, 우발적으로 무면허에 이르렀다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고, 이후 공판에 이르러 의뢰인이 변화하는 모습, 재범가능성이 현저히 낮음을 수차례 보임으로써 벌금형을 읍소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당초 실형을 고려하였으나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벌금형을 선고해주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의뢰인의 사안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무면허운전이 적발된 상황으로 자칫 실형이 나올 수 있었으나, 재범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음을 효과적으로 피력함으로써 벌금형에 그칠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 담당 변호사

관련된 성공사례

navigate_next
navigate_before

비슷한 지식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