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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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사업체를 운영하다 공단에서 임대하는 사무실에 입주하기 위해 제출서류를 위조해 행사하였고,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직원들의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위 건으로 변호인 선임 없이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 같은 시기 가족의 병간호 및 자녀 양육과 함께 홀로 사업체를 운영하느라 집을 비우는 일이 잦았고, 사건 관련 서류는 주거지 부재로 인해 한 번도 직접 송달받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에서 보내는 출석 문자에 의존하며 수사를 받았는데, 재판과정에서는 위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하면서 공판기일에 수차례 불출석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의뢰인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송달하였고, 의뢰인의 진술 없이 재판이 진행되어, 의뢰인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이 선고 및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위 선고 사실을 모른 채 집에서 체포 및 구속되었고, 곧바로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의 조형래 광주변호사와 이창민 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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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형사소송법 제345조(상소권회복청구권자)에 따르면 제338조 내지 제3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 또는 피고인,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 등 상소할 수 있는 자는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때에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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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성실히 살아오면서 사업체를 운영했으나, 의뢰인에게 공사를 의뢰한 도급업체의 사정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대금을 받지 못하여 임금을 수개월 동안 미지급하는 등 여러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가족의 있단 질병과 사고로 인해 병간호하면서 자녀를 양육하고, 회사를 그만둔 직원들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홀로 사업체를 운영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가정불화까지 겹쳐 배우자와 별거 중이었고, 혼자 사는 거주지에 등기가 송달되더라도 받아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관련 수사를 받으며 사건 진행 상황을 알고 있었고, 공판기일에 수차례 불출석하면서도 주소지 변경 신청 및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는 등 이미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재판에 출석할 수 있었던 사정들이 존재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사건을 의뢰받으면서 수집한 객관적인 자료에서 의뢰인이 재판에 불성실하게 임했다는 여러 정황을 발견하게 되어 무척 우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과 수차례 접견하며 각 공판기일마다 어떠한 사유로 불출석했는지 촘촘하게 분석하였고, 그 밖에 사건 전후에 걸친 불행한 개인사로 인해 사건에 신경 쓸 여력이 없었다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불행한 개인사로 인해 재판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던 점, 수사기관 조사에서부터 등기송달이나 전화 연락이 아닌 문자메시지에 의존했던 점, 주소지를 자주 비워 재판 관련 서류를 직접 받아본 사실이 없는 점, 주소지 변경 신청 및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수차례 공판기일 출석의 의지를 보인 점, 그럼에도 의뢰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의 연락 없이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된 점을 등을 소명하여, 의뢰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들이 상당히 존재했다는 사실을 부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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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위 사유들을 참작하여 상소권을 회복시키는 취지의 인용 결정을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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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상소권회복’이란,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 제기 기간 내 상소하지 못한 때, 상소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상소권을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인용률은 엄격한 요건으로 인해 낮은 편이고, 의뢰인과 같이 이미 구속되어 형이 집행되고 있는 경우 자료 확보 등을 통한 사유 소명이 매우 어렵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이미 상소권회복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위와 같은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의 조형래 광주형사변호사와 이창민 광주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개인적인 사정을 상세히 소명하고 재판에 성실히 임할 것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여, 상소권회복 취지의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이미 선고가 확정된 사건이더라도,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못하였다면, 적극적인 소명을 통해 상소권을 회복할 수 있으니,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들에게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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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