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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능 / 구속,석방

구속적부심사 석방 | 사기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초적**

  • 사건개요

    의뢰인은 20대 청년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수차례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일을 시작한지 약 1개월이 경과한 때 미수에 그치며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체포 사실을 통지받은 의뢰인의 아버지는 아들이 최대한 선처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법무법인 법승에 방문하였고,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하며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 의뢰인은 평소 사교적인 성격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이래 조직과도 긴밀히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체포한 직후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여,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스스로 해외로 출국하여 사업에 합류하고 싶다거나 출국을 준비하며 여권을 발급하였다고 말한 사실을 확보한 상황이었습니다.

    더구나 의뢰인은 평소 조직의 지시를 철저히 따르며 수금 및 입금을 할 때면 매번 옷을 갈아입거나, 조직과 주고받은 상당한 양의 메시지를 삭제하기도 하였기 때문에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될 여지가 다분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수원 분사무소 담당 변호사는 선임된 이후 즉각적으로 의뢰인에게 스스로 떳떳하게 경제활동을 하며 피해를 배상할 상세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더불어 구속적부심사에서는 의뢰인이 구체적이고 굳건한 개선 의지를 보이도록 하는 한편, 나아가 의뢰인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가족 또한 함께 의뢰인의 개선을 진심으로 바라며 신속히 피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나아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도 없다는 점을 밝히며 석방 결정을 촉구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구속적부심사 끝에 의뢰인에 대한 보증금 500만 원 납입 또는 보증보험증권 첨부를 조건으로 한 석방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 사건 의뢰인의 경우 보이스피싱 조직과 긴밀히 소통한 까닭에 불구속 상태에서 충실히 재판을 준비하고 방어권을 적절히 행사하지 못한다면 중형을 면하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선량한 심성을 믿고 의뢰인과 함께 고민하며 비로소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내기 위해 집중한 이유입니다. 이 같은 조력 끝에 의뢰인은 구속적부심사에서 석방이 결정돼 추후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며 남은 수사 및 재판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사안 특성에 맞춘 조력의 중요성을 상기시켜 줍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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