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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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원고(의뢰인)와 대한민국의 소송 중에 피고는 대한민국으로부터 소송의 대상물인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그 후 원고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하여 소유권을 인정받았고, 그 판결에 따라 피고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청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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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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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피고는 대한민국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을 당시에는 대한민국이 소유권이 있는 것처럼 되어 있어 적법하게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추후 원고가 대한민국이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데도 등기를 경료하고 있었음을 밝혀 대한민국이 소유권이 없음을 밝혔고, 그에 따른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 판결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청했으나, 피고는 순순히 원고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대한민국과의 소송 결과를 제시하여 대한민국이 진정한 소유자가 아님을 입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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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그 결과, 법원은 피고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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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가단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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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