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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무혐의

재물손괴 | 불송치결정 - 광주서부경찰서 20**-004***

  • 사건개요

    의뢰인은 사건 당일 평소와 다름없이 아파트 주차장에 내려가 약 3~4분간 트렁크를 정리한 이후 차량에 탑승하여 출근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며칠 뒤 수사기관으로부터 사건 당일 의뢰인의 옆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이 화학테러를 당했고, 그 용의자로 의뢰인이 지목되어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에 자신의 무고함을 밝히기 위하여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의 경우 직접적인 범행 상황을 입증할 증거는 존재하지 않았으나, 사건 당일 피해차량 옆에 주차한 차량의 주인 중 유일하게 의뢰인만이 차량에 탑승하기 전 트렁크로 이동하여 무언가를 하였고, 이후 무언가를 손에 든 채 피해차량이 화학테러를 당한 차량 문 옆쪽으로 지나가는 모습이 CCTV 영상에 촬영되었고, 의뢰인의 트렁크에서 의심스러운 용액이 발견되기도 하여 수사기관은 강력한 예단을 가지고 수사에 임하였습니다.
    이에 정한벼리 변호사는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하며 사건 당일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였고,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압박 수사에도 당시 상황에 대해 잘 이야기할 수 있도록 조사 전 미팅을 진행하는 등 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하여 의뢰인 차량의 CCTV 블랙박스 영상을 임의 제출하였으며, 트렁크에서 발견된 용액이 차량을 손괴할 화학제품 등이 아니라 단순한 휘발유임을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변호인은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파악 및 수집하여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재물손괴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에게 다소 불리한 정황이 많았지만, 의뢰인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였기에 체계적으로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불리한 정황이 많아 수사기관이 좋지 않은 예단을 가지고 있는 경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광주서부경찰서 2024-004***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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