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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원고는 경기도 광주 소재 주택에 관하여 그 소유자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시 사정상 원고는 지인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실제 임차인은 원고였고, 실제로 원고가 거주하고 있었으며 임대인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후 종전 임대인은 주택을 피고에게 매도하였습니다. 이후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하였고 원고는 주택을 피고에게 인도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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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르면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명의가 아닌 원고의 지인 명의로 계약이 체결되어 임대차계약의 진정한 당사자가 누구인지, 이 사건 주택의 매수인인 피고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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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법승의 변호사는 임대차계약 쌍방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계약당사자는 원고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피고는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 승계한다고 주장하여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변론하였고, 적극적으로 조정 절차를 이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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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이러한 조력으로 원고는 강제조정결정을 받아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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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계약의 당사자는 일차적으로 문언에 따라 결정되나,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다소 다른 법리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이 사안은 임대차 기간 도중에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로, 통상적인 경우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법승의 문필성 변호사는 임대차계약 특유의 법리를 논리적으로 주장해나가, 적극적으로 조정을 성사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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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