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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본인이 운영했던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상대로 억지로 밥을 먹이는 등의 아동학대행위를 했다는 취지로 그 어린이의 가족들로부터 총 3,100만 원의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 당하였습니다.
관련해 의뢰인은 일찍부터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합의진행을 원하였지만, 피해아동의 가족들 입장이 강경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민사소장까지 받게 되어 매우 참담한 심정으로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로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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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751조 제1항은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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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은 의뢰인이 같은 사실로 형사고소까지 당한 상황에서 피해아동들의 가족들과 합의를 진행하던 중 한 아이의 가족이 합의를 거부하고 손해배상의 청구에까지 나아간 사안이었습니다.
관련해 의뢰인은 상담 과정에서 그저 이 소송이 원만하게 잘 끝나기만 바랄 뿐이라 토로하였습니다. 이에 법승은 이 사건 소송을 판결이 아닌 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으로 원고와 원만히 갈등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후 소장에 적시된 불법행위의 내용 자체는 인정하되 당시 의뢰인이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매우 상황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전까지만 해도 의뢰인이 상당기간 어떠한 사고 없이 어린이집을 운영해왔던 점, 평소 상대방 학부모들과도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점, 이에 의뢰인 역시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가감 없이 적시하였습니다.
또한 판결이 아닌 조정을 통한 원만한 해결이 좋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더불어 상대측 변호사와도 긴밀히 소통하며 판결이 아닌 민사상 조정을 통하여 형사사건에서의 합의로도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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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법승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조정에 이 사건을 회부하였고, 조정에서 상대방과의 긴밀한 협의 끝에 청구금액보다 낮은 2,100만 원으로 조정하는 결정을 도출해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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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통상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청구의 소는 그 감정의 골이 매우 깊어서 합의나 조정과 같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매우 드물며, 위자료 지급의 소가 대부분 그 확실한 증거들이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기에 패소가 당연한 사건들이 많습니다.
더불어 소송을 당하는 피고들 역시도 경제적으로 힘든 경우가 많아서, 지래 낙담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승 변호사로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대한의 감액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며 동시에 조정 등을 통하여 현재 진행 중인 형사사건에도 도움이 되는 방안을 위하여 재판부 및 상대방 측과 긴밀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소통해왔습니다.
그 결과 종국에는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조정에 회부하는 결정을 하였고, 상대방 역시도 조정에 동의하여 조정으로 사건을 끝내게 되었습니다.
이에 아무리 힘든 상황이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을 하면 그 안에서도 최대한의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음을 확인한 사건이라 평가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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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