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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행정, 기업 / 기타결과

중징계 의결 요구된 의뢰인 공무원 소청심사 대응하여 불문경고 처분받은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30년을 넘게 한 지역에서 지방공무원으로 생활을 하면서 성실하게 업무를 했습니다. 자신이 그 지역 공무원이라는 점에 대한 자부심도 높았고 주변 동료, 상급자, 하급자 모두로부터 존경을 받는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감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선거에 출마하는 공무원을 지지하는 행동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중징계 의결 요구’를 받게 된 상태에서 징계위원회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법승을 찾았습니다. 

  • 적용 법조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①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으로서 법무법이 법승의 안성훈 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매우 사적이고 대외적인 영향력이 없는 행위임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유사 사례를 집중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절대 중징계를 받을 사안이 아닐 뿐더러 경징계 사례들에 비해서도 경미해서 아주 낮은 수준의 처분만 있어야 하는 사안이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 결과

    징계위원회는 결국 경징계 중 가장 낮은 처분인 견책을 한 단계 더 감경하여 불문경고 처분을 하였습니다. 즉, 의뢰인은 중징계 의결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게 된 것입니다. 

  • 본 결과의 의의

    공무원은 SNS에서 좋아요만 잘못 눌러도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이라도 원천적으로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나치게 부담하는 것은 시대정신에 맞지 않는다고도 보입니다.

    잘못에 비하여 과도한 징계를 받게 될 것 같은 상황이시라면 법무법인 법승 안성훈 변호사를 찾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경고 | 공무원소청심사청구 - 경기도인사위원회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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