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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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동승자로, 운전자와 목적지로 이동하는 도중 운전자가 운전을 하다가 상대 차량을 충격한 뒤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등을 구호하거나 신원정보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사고 이후 운전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의뢰인에게 운전하여 달라고 하였고, 목적지까지는 운전자와 교체하여 의뢰인이 운전해 도착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목적지에 있는 CCTV 등으로 의뢰인이 사고를 낸 뒤 도주한 것으로 인지하여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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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 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 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최종적으로 확인되는 운전자가 의뢰인인 데다가, 경찰관이 조사 일정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전화통화를 한 뒤에 혐의가 의뢰인에게 있다고 확신하여 입건한 상태에서 의뢰인은 법승 남양주분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사고가 발생한 것도 인지하지 못하였고, 운전자의 요청에 따라 운전을 하여 주었을 뿐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현장 조사를 통하여 운전자를 교체한 장소를 특정하고 해당 정보를 경찰에 제공하였으며, 당시 운전자를 교체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소상하게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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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경찰은 의뢰인 및 운전자의 각 진술과 그 경위, 폴리그래프 검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이 사고 전부터 사고 당시까지 운전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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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경찰은 의뢰인과 전화통화 이후 의뢰인이 사고 당시 운전자라는 점에 대하여 확신에 찬 상황에서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혐의 입증에 대한 책임은 수사기관에 있으므로 변호인은 ‘사고 당시’ 운전자가 의뢰인이라는 증거가 없다는 주장을 하였고, 수사기관도 이를 받아들여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불송치결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경기남양주북부경찰서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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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