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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음주, 교통 / 기타결과

도주치상 및 사고 후 미조치죄로 형사처벌 위기의 의뢰인 과태료 처분으로 종결

  • 사건개요

    2024년경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채 경부고속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다가 접촉사고를 발생시킨 뒤 즉시 정차하여 조치를 취하지 않고 약 20km를 주행한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고 법률적 조력을 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 제10호에서 같다) 제공

    ② 제1항의 경우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차 또는 노면전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고가 일어난 곳

    2.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3.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4. 그 밖의 조치사항 등

  •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도주치상, 소위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의 죄책을 지지 않을 수 있도록 의뢰인이 사고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과 도주를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수사기관에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던 의뢰인을 위해 보험사를 대신하여 반의사불벌죄인 교특치상에 대하여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공소권 없음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들과의 합의에 집중한 끝에 피해자들과 민·형사상 원만한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한 도주치상 및 사고 후 미조치의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고, 교특치상의 점도 피해자들로부터 의뢰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받아 공소권 없음 판단을 받아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벌점만 받고 이 사건은 내사종결 처리되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실제로 도주치상의 혐의까지 인정될 수 있었던 상황에서 변호인의 수사기관에 대한 적절한 의견 제출 및 피해자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의 결과 얻어낸 민·형사상 원만한 합의로 인하여 의뢰인이 어떠한 죄책도 지지 않도록 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내사종결 | 도주치상,교특치상,사고후미조치 - 안성경찰서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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