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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성범죄 / 무혐의

혐의없음 | 강제추행 - 대전서부경찰서 20**-00***

  • 사건개요

    지적장애인인 의뢰인은 어플을 통해 알게 된 남성 청소년인 피해자를 공원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강제추행을 하였고,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성매매를 한 적이 없고,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만진 것이라면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법승 대전지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의뢰인이 주장하고 있는 사실 관계 및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수집하여 의뢰인이 피해자와의 성매매를 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기보다는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접촉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변호인은 신속하게 사건 현장의 CCTV 영상을 확보한 다음 이를 분석하여 의뢰인과 피해자가 만나게 된 경위, 의뢰인의 지적 능력, 피해자가 의뢰인을 만났을 때 보인 행동, 사건이 경찰에 접수되게 된 경위 등을 면밀히 살폈고, 의뢰인과 함께 직접 현장조사에 나서 당시 상황을 재현하면서 의뢰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처음부터 금전을 목적으로 의뢰인을 유인하였다는 것을 밝혀냈고, 수사기관에 변호인이 수집한 증거자료와 함께 사건의 전말과 상대방이 돈을 목적으로 의뢰인을 불렀고, 상황이 의도치 않게 흘러가자 의뢰인을 성추행범으로 몰고 간 것에 해당하는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강제추행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변호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경찰은 피해자에 대한 두 차례 조사와 검사의 보완수사명령에 따른 추가 수사를 거친 끝에 피의자를 혐의없음 불송치결정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상대방이 청소년이므로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과, 성매매라는 혐의 사실이 인정되면 실형의 위험성까지 있는 사안이었으나, 법무법인 법승 대전지사 변호사들의 성범죄 사건 대응 노하우와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조력을 통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고 결백을 밝혀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대전서부경찰서 2024-00***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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