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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제대 후 복학 전 일하던 회사에서 업무 중 허리를 다쳐 지속된 등의 통증으로 치료받다, 결국 회사에서 퇴사하였고 이후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새로운 아르바이트들을 구해왔습니다. 그러다 알*천국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을 취하여 채권추심업무 제안을 받아 수락,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의뢰인 확인한 구인광고의 상세모집내용은 단순 노동 업무이며 성과에 따라 벌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후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에게 대출회사에서 대출금을 수금하는 업무라고 소개를 받아 수금한 돈은 통장으로 입금해주면 된다고 하여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피해자들과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네받고 이를 전달해주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형적인 유형 중 하나였습니다. 이로 인해 체포된 후 의뢰인은 큰 위기감을 느껴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에 조력을 요청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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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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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심도 깊은 상담을 진행해 사건을 면밀히 파악하였고,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사기임을 몰랐다고 볼 정황들을 수집하는데 집중했습니다. 더불어 피해자들을 설득하여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내며, 추가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 진술과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선처 탄원서도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정황을 밝히는 의견서를 논리정연하게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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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한 보이스피싱 사기 피의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변호인단이 제시한 여러 정황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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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현재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경제적 피해가 막대하나, 주범 대신 수금·전달 업무를 하던 조직원만 잡히는 편입니다.
문제는 수금·전달 업무를 한 대부분 사람들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의심만을 한 상태에서 일했기 때문에, 상당수가 자신의 처벌 수위에 대해 매우 낮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 판례와 그간의 경향에서 알 수 있듯이, 적절한 피해배상이 없다면 거의 예외 없이 실형을 선고받고 있는 실정이고 모든 피해자의 배상명령신청이 인용되어, 인출?전달 등 아무리 말단 업무만 수행했더라도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이 인정돼 피해액 전액을 배상할 처지에 놓이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에 법승 변호인단은 보이스피싱 범죄 사건의 특성을 감안해 빠르게 의뢰인 사안을 파악, 법리적으로 판단 끝에 적극적으로 초기 대응에 나섰고, 논리적인 의견 개진을 통해 수사기관의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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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