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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성범죄 / 기타결과

영장기각 | 강간 ㄴ.

  • 사건개요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 하는 미용실에서 오랜 단골 고객과 성관계를 가졌다가 이를 알게 된 고객의 부모가 경찰에 강간죄로 신고를 하여 긴급체포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고객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고 경찰서에서 이러한 취지의 진술을 했으나 피의자 신문 조사를 마친 후, 구속영장이 청구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297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에 대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간죄의 성립 요건에는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또 강간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이름, 나이, 직업, 주소 등의 개인 정보를 공개해야 하고,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등의 부가처분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은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구속사유로는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법원은 구속사유를 심사하며 범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 피해자나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의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발부하거나 청구를 기각하게 됩니다.

  • 변호인의 조력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의뢰인은 자신은 정말 고객과의 성관계 합의 의사를 인지하였고, 성관계 전후 과정 내내 자신과 성관계 하는 것을 원치 않는지를 고객에게 여러 번 물어보았음에도 특별한 거부 반응이 없었기 때문에 합의 의사 표시에 대한 동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전성배 대전 변호사는 의뢰인과 충분히 상담을 마친 후, 성관계 동의라 볼 수 있는 고객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의뢰인이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강간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바이지만, 이를 두고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당사자가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를 원하는 과정을 두고 이를 구속 사유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구속영장실질심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강간했다는 사실을 인정함에도 구속이 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었는데, 법무법인 법승 전성배 대전변호사는 의뢰인의 강간 혐의에 대하여 자신의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며 용서를 받겠으며, 자신의 정신병적 증세를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에서 성실하게 치료를 받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 결과

    이러한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에게 청구된 구속 영장에 대해 영장기각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듯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잇따르면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때문에 만약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된다면 그 즉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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