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 남양주
  • 서울
  • 의정부
  • 수원
  • 인천
  • 부천
  • 천안
  • 대전
  • 광주
  • 부산
  • 제주

LAW-WIN

이름

전화번호

상담 신청

Case

chevron_right

사건별성공사례

음주, 교통 / 집행유예

집행유예 | 특가법위반(도주치상)등 - 천안지원 2021고단2***

  • 사건개요

    의뢰인은 음주를 한 상태에서 도로를 주행 중 사거리에서 정차중인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사람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고, 오토바이를 손괴한 후 사상자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사실 의뢰인은 운전을 시작한 이후 처음 겪는 교통사고였고 음주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현장을 이탈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향후 진행될 수사 및 공판단계에서 조력을 구하기 위하여 법승 천안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16.12.2, 2018.3.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의 경우 음주운전 상태에서 대인 및 대물사고를 내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범한 범죄는 소위 ‘교통범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전형적이지만 사망사고를 제외하고 상정할 수 있는 가장 중한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의 형태였던 것입니다.

     

    이에 일단 의뢰인이 보험처리부터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여서 보험처리에 대한 조언부터 시작하여, 피해자와의 합의와 당시 상황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 수집 등을 순서에 맞추어 하나하나 해 나갔고, 조사 동석과 의견서 제출 등을 적시에 하여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 받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 결과

    그 결과 다행히도 법원은 법승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주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은 의뢰인이 변호인 선임 전 피해자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행동을 한 사실이 있고, 이후 의뢰인의 지인들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오히려 2차 가해에 가까운 행동들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합의 의사가 사건 진행초반에는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원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할 정도로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첫 공판기일에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구두 의견을 모두 들으신 재판장님은 합의를 위해 2개월의 시간을 허여하여 주셨고, 변호인은 피해자를 끈질기게 설득하여 결국 피해자의 마음을 돌려 합의서를 받을 수 있었고, 의뢰인은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관련된 성공사례

navigate_next
navigate_before

비슷한 지식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