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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 구속,석방

불구속구공판 | 존속폭행, 존속폭행치상, 재물손괴 -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 20**형제4***호

  • 사건개요

    의뢰인은 모친의 거주지에 들어가서 모친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홍두깨를 들어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등 다툼을 벌이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피의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모친은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의뢰인을 추가 고소하였고 이에 혼자 힘으로 혐의를 벗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게 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에 따르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폭행을 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만약 폭행으로 상대가 다쳤을 경우에는 제262조(폭행치사상)의 적용을 받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폭행이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는데 반해 존속폭행은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는 중한 범죄입니다.

     

    또한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는 곧바로 의뢰인을 위한 TFT를 구성하였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수사기록을 살펴보니, 의뢰인은 모친에게 항상 예의를 다하여 대하였고, 어떠한 경우에도 욕설조차 한 적이 없다고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CCTV등의 물적 증거로 인하여 의뢰인의 진술은 거짓임이 밝혀지면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을 얻게 되었고 의뢰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여 혐의가 인정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송지영 변호사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함과 동시에 모친의 집에 간 사실은 있으나 모친에 대하여 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는 점,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하여 정확한 일시조차 특정되지 않았음을 피력하였습니다. 더불어 피해자는 의뢰인의 범행 목적에 대하여 유산에 대한 욕심이라 주장하나, 해당 유산은 이미 대부분 정리되어 사실상 의뢰인이 범행을 하더라도 득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점 등을 살펴 피해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혐의 사실에 대한 입증은 검찰에 있음을 분명히 하며 단순히 피해자의 진술이 의뢰인의 진술에 비하여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 결과

    이러한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피해자의 진술이 증거의 전부인 경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는 이유로 기소에 이르러 유죄 선고까지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특히 위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진술은 다른 물적 증거들로 인하여 거짓임이 밝혀졌기에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건 초기단계인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여 단순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입증되지 아니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존속폭행과 관련한 사안은 그 죄를 중하게 여겨 구속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신체의 제약 없이 차분히 재판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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