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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무혐의

불기소처분(무혐의) | 금융실명법 위반 - 대전지방검찰청 2022형제4***호

  • 사건개요

    의뢰인은 본인 명의 계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죄 총책의 범죄혐의를 방조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제1항

     

    제3조제3항 또는 제4항,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과 상담할 당시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였지만 로맨스 스캠 조직에게 속아 자신의 계좌 정보를 넘겨주게 된 것이라며 혐의사실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게 사건을 정리하고 수사기관과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양형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검찰은 피의자가 탈법행위를 방조한다는 사실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번 사안의 경우 의뢰인이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았다면 로맨스 스캠 조직의 기망행위에 속아 계좌정보를 알려주게 된 억울한 사정이 존재하였던 의뢰인은 형사 전과자가 되어 자신의 억울한 사정이 제대로 해소되지 못한 데 평생 아쉬움을 갖고 살아가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변호인이 의뢰인의 방조사실에 대한 고의의 정도를 낮추기 위해 치밀하게 정상자료들을 준비한 결과 의뢰인은 끝내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의뢰인이 더 이상 형사전과자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억울함을 갖지 않아도 되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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