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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사기, 보조금관리법위반 - 서울광진경찰서 2021-008*** ㄱ.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애니메이션 제작 회사를 운영하면서 처음으로 유관기관에서 지원금을 받게 되어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사업 기간 내에 정해진 자부담금 비율을 맞추기 위하여 거래처에 부탁하여 용역비 부풀리기 형식으로 지원금을 집행하여 돌려받은 사실로 사기 및 보조금관리법위반으로 고발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처벌 위기를 직감한 후 법무법인 법승 경기남부광역센터로 조력을 요청해왔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 

  • 변호인의 조력

    사실 의뢰인은 경험 부족으로 자부담금 비율을 맞추지 못하면 추가지원이나 보조금 반환 등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사업기간 종료 한 달 전 극히 사업비 중 일부 금액을 장부상 꾸며내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쁜 감정으로 퇴사한 직원이 이를 고발하여 문제 행위가 형사사건화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련 형식의 보조금을 경험해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는 지출방식이나 여러 복잡한 회계자료들을 정리하여 지원금과 자부담금 부분을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설명하지 않으면 일부 집행절차 위반사실 때문에 억울하게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전문 김상수 변호사는 의뢰인이 보조금 지급 신청 단계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고 수차례의 심사를 적법하게 통과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보조금관리법위반이나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고, 자부담금 비율을 맞추기 위하여 장부를 정리한 것에 불과하며, 그 이후 사업기간 종료 전까지 정해진 자부담금 비율 이상의 지출이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절차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수사관을 설득했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경찰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을 간단히 요약하면 결국 용역대금 부풀리기로 자부담금 비율을 맞추기 위하여 편법을 쓰다가 발각된 사안으로, 금액은 1,500만 원 정도로 전체 사업비의 3%정도였지만, 이 사건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향후 지원자격제한 또는 지원받은 사업비 환수처분 등 뼈아픈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경찰에서 전화를 받자마자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난관을 헤쳐 나갈 수 있었습니다.

     

    기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모든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는 것이 가장 마음 편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득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어떤 실수를 저지른 상태라면 수사 초기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추천합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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