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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음주, 교통 / 무혐의

혐의없음 | 도로교통법위반 - 의정부지방검찰청 2019형제6***호

  • 사건개요

    외제승용차의 운전자인 의뢰인은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시속 175km로 과속을 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본인의 차량이 아닌 피해자의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급과속, 급발진 등의 방법으로 장시간 운전하게 되면 위 자동차에 이상이 생기고 고장이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위 고속도로에서 최고 199km의 속력으로 급과속, 급발진 등을 반복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자동차 엔진 피스톤이 실린더에 고착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1,200,000원 상당의 수리비를 요하는 손괴의 결과를 발생시켰습니다.

  • 적용 법조

    도로교통법 제46조 3항(난폭운전 금지)에 따르면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난폭운전으로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할 경우, 난폭운전 혐의를 받게 되는데요.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사고가 난 자신의 차량을 정비공장에 수리를 맡겼는데, 정비공장은 의뢰인에게 수리기간 동안 타고 다닐 이 사건 차량을 대여해 주었습니다. 의뢰인은 럭셔리 경주용 차량으로 소문난 차량을 운전하게 된 흥분된 마음에 바로 고속도로에 올라가 과속으로 운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약 1시간 30분 가량 차량을 운전해가던 중 계기판에 경고등이 뜨면서 결국 도로에서 멈춰서고 말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차량 소유자인 정비공장 대표에게 연락하였고, 그는 차량을 정비공장으로 견인해갔습니다. 그런데, 정비공장 대표는 다음날부터 의뢰인에게 연락하여 의뢰인이 무리하게 운전을 하는 바람에 R차량 엔진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서 손해배상금으로 약 7,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차량의 고장이 의뢰인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도저히 수긍할 수 없었던 의뢰인이 R8이 의뢰인 잠시 과속으로 운전한 것만으로 엔진에 문제가 생길 수 없다고 하면서 정비공장 대표의 요구에 응하지 않자, 정비공장 대표는 의뢰인을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금지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먼저 의뢰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충분히 파악한 뒤 고소인이 제출할 수 있는 증거에 대해 의뢰인과 오랜 시간 면담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 변호인은 의리인이 운전한 차량 내에 블랙박스카메라는 없었고, GPS기능이 있는 네비게이션만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차량의 엔진이 의뢰인의 난폭운전으로 고장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의뢰인은 R8의 설계나 성능에 비추어 고소인의 주장을 수긍할 수 없다고 하였고, 이에 본 변호인은 직접 해당 차량의 공식 정비센터를 방문하여 문제가 된 차량의 엔진이 의뢰인이 운전한 정도만으로 고장이 날 수 있는지에 대해 면밀히 파악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본 변호인은 위 GPS기록만으로는 의뢰인이 신호위반, 속도위반, 앞지르기방법 위반 등의 위반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는 혐의를 증명에 부족하다는 점, 의뢰인이 차량을 운전할 당시 도로의 상황, 다른 차량의 통행 여부, 교통의 흐름 상태 등에 관하여 밝힐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비록 의뢰인 다소 무리한 속도 및 방법으로 운전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의뢰인이 도로교통법이 규정한 난폭운전금지를 위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 의뢰인이 실제로 차량을 운행한 속도 및 운전방법, GPS 기록이 이러한 의뢰인의 운전 방법에 부합하고 있는 점, 이 정도의 운행으로는 차량의 엔진에 별다른 무리가 없다는 공식 서비스센터의 의견 등을 제시하는 의견서를 작성해서 경찰 수사에 입회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조사한 경찰관은 의뢰인에 대한 수사를 마친 후 본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에 대체로 수긍하였고, 이후 고소인에게 고소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추가 증거를 요구하였으나, 고소인은 별다른 추가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 결과

    결국 검사는 도로교통법위반(난폭운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아도 자신의 무고함이 명백한데 막상 고소를 당하여 경찰 조사를 받으려고 하니 이러한 자신의 무고함을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설명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 본인의 뜻대로 자신의 무고함을 잘 설명하지 못하여 장기간의 수사를 받거나 때로는 뜻밖의 혐의로 기소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스스로 생각할 때 무고한 사건이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우선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사건의 초기부터 관련 사건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사건의 초기부터 변호인이 개입함으로써 별다른 문제 없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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