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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 수원중부경찰서 20**-001***

  • 사건개요

    의뢰인은 만취상태에서 집 앞에 위치한 가게 직원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위 사건이 발생하기 전 음주운전 후 위 가게를 방문한 적이 있고, 위 직원이 신고하여 벌금 및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등)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보복이 아니었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수원분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 적용 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①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50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ㆍ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ㆍ증언ㆍ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형법」 제257조 제1항ㆍ제260조 제1항ㆍ제276조 제1항 또는 제28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2항의 죄 중 「형법」 제257조 제1항ㆍ제260조 제1항 또는 제276조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威力)을 행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수원사무소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음주운전으로 체포된 경위부터 이 사건 협박에 이르기까지의 상황을 유리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한 한편, 조사 후 의뢰인의 경우 보복의 목적이 없었으므로 특가법상 보복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협박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보복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소명하였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무사히 성사시켰습니다.

  • 결과

    그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음주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판단력이 흐려져 다른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잦습니다. 특히 음주 후에는 감정이 쉽게 격해져 평소보다 폭력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음주 후 단순 협박이 아니라 신고자에게 협박을 한 것으로 보복의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특가법에 의해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특가법에 따른 보복 협박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협박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보복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소명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함으로써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불송치결정(무혐의)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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