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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성범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등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고합***

  • 사건개요

    의뢰인은 성년인 여성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로 잠들어 있을 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고 그 외 20회 넘도록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메가클라우드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약 150개 정도를 다운받아 이를 소지하고 불특정 사람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였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299조에서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에서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자신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을 다 인정하는 상태였고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들은 구속 상태만큼은 면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들에게 피해자와 민·형사상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져야 구속 상태를 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짐을 설명하고 곧바로 피해자의 변호사와 합의를 위해 소통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은 합의도출을 위하여 오랜 시간 노력한 끝에 판결 선고 전 피해자와 민·형사상 합의에 이르게 되었고 의뢰인이 이 사건 전 형사전력이 없었던 점과 평소 성실하게 생활해왔던 점, 불우했던 가정사 등 제반정상을 적극 피력하여 의뢰인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및 기타 제반정상 등에 대한 적극적인 변소를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판결을 선고하였고 출소할 수 있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성 관련 범죄의 경우, 대부분 피해자가 감정이 악화되어 있는 상태에 있어 당사자가 합의를 직접 진행하는 경우 합의에 이르는 가능성이 적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었기에 직접 피해자 측과 합의를 위한 소통을 해왔고 결국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구속되어 있던 피고인이 출소를 할 수 있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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