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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민사, 가사 / 기타결과

신청 기각 | 허위사실유포금지가처분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카합50***

  • 사건개요

    상대방은 의뢰인과 아파트 공사와 관련하여 갈등을 빚던 중 의뢰인이 올린 게시물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에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한 내용이 기재된 게시물을 삭제하고, 그 표현을 금지할 것과 입주자대표회의가 수행한 업무에 관한 비방과 비난을 금지할 것을 가처분으로 신청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민사집행법 제300조(가처분의 목적)에 따르면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지만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합니다.

  • 변호인의 조력

    법승 박윤정 변호사는 의뢰인 가처분 신청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즉, 신청인의 가처분 신청에는 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게다가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므로 이를 함부로 제한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이러한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상대방의 가처분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박윤정 변호사는 민사집행법상 신청 사건에서 헌법의 규정과 그에 따른 기본권 논의를 주장하여 상대방의 가처분 신청을 방어하였습니다. 박윤정 변호사의 분야를 초월한 변론 능력이 제대로 발휘된 사건이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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