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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기소유예

절도 | 기소유예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0형제23***호

  • 사건개요

    의뢰인은 대형 할인마트에서 쇼핑을 하던 중, 순간적으로 19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치고 싶은 마음이 들어 해당 물품을 절취하였다가 해당 할인마트에 고용된 직원에게 절취한 물품이 발각되어 조사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이미 비슷한 절도사건으로 처벌을 받았던 전력이 있던 상태에서 또다시 같은 절도 범행을 하게 되었고 이에 혹여 적은 금액의 절도를 통해 처벌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하여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절도죄로 처벌하여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해야 합니다.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는 의뢰인이 절취한 물품의 가격이 소액에 해당한다는 점, 해당 물품은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던 점, 의뢰인의 이러한 절도행위를 반복하는 이유와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수사기관에 제시하여 의뢰인이 비교적 경미한 사안으로 형사 처벌받는 것을 막기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 결과

    이에 따라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의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절도의 범행을 했던 이유로 처벌 받았던 전력이 있었고, 이 사건으로 인해 처벌될 경우 과거 범죄전력에 따라 더 큰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에 의해 불기소 처분 중 하나인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그 결과 가족의 품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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