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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민사, 가사 / 기타결과

원고 승(청구 인용) |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취소처분 - 수원지방법원 2019구단9***

  • 사건개요

    외국인 의뢰인인 A씨는 대한민국에서 유학생활을 성실하게 해온 결과 석사학위를 수여받고, 일정기간 한국에서의 실무경력을 쌓기를 희망하며 유학비자(D-2)에서 구직비자(D-10)로의 체류자격변경을 신청하였으나, 원고의 이전 경력과 전공과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신청이 거부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 강지영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해당 거부처분을 내린 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위 체류자격변경불허가처분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24조 제1항, 제25조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미리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최초 입국 당시 인정받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만 체류할 수 있고, 외국인이 국내에 계속 체류할 필요가 있다면 출국 후 재입국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엄격한 심사를 거쳐 체류자격 변경허가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만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은 외국인에게 체류자격을 변경하는 허가를 하거나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허가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는데, 이러한 재량권의 행사에 위법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그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합니다.

  • 변호인의 조력

    외국인인 의뢰인이 제출한 사건 관계 서류는 대부분 외국어로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법무법인 법승 강지영 변호사는 우선적으로 법승의 외사사건 전담팀의 사법통역관과 협력하여 사건 관계 서류 일체를 정확하게 번역하는 한편, 본 사건 처분 근거 법령을 면밀하게 검토함으로써 행정청의 법령 적용에 어떠한 법적 쟁점이 있는지 꼼꼼하게 분석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행정소송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법무법인 법승 강지영 변호사는 본 사건 처분 당시 행정청이 원고의 체류자격 변경신청 서류를 심사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실관계를 오인하였다는 사실을 발견하였고, 이에 강지영 변호사는 소송 진행 과정에서 사실오인을 기초로 이루어진 행정청의 재량권의 행사는 위법·부당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위 주장을 뒷받침할 다양한 증거를 적극 제출하며 원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 들여 청구 인용 판결을 내렸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외국인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허가나 체류자격 연장허가는 행정청의 매우 엄격한 심사를 거쳐 이루어지므로, 일단 어떠한 처분이 내려지게 되면 이를 사후적으로 소송 등을 통하여 그 처분결과를 뒤집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행정청을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의 경우 해당 행정처분을 다투는 자가 처분의 위법·부당성에 관하여 입증책임을 지게 되는데, 효과적인 증거를 선별하고 주장을 정리하여 이를 증명함으로써 법원을 설득하는 소송의 전 과정을 소송대리인 변호사의 조력 없이 홀로 수행하기란 여간 까다로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본 체류자격변경불허가처분 취소소송의 승소결과는 다양한 행정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법승의 강지영 변호사와 외국인 의뢰인의 사건을 전담하여 수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의 외사사건팀의 팀워크가 맺은 결실이라는데 의의가 있다할 것입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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