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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손해배상

원고 승(청구 일부인용) | 손해배상(기) - 부산지방법원 20**가소56****

  • 사건개요

    피고의 소유인 아파트 위층의 배관으로부터 누수가 진행되는 바람에 아래층에 거주하는 원고들의 주거지 천장에 물이 새고, 가구가 젖는 등 갖은 손해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의 미온적인 대처로 인하여 그 손해는 확대되었고, 원고들의 생활상 불편함은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 적용 법조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제751조 제1항은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여 이른바 위자료를 소극손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상담을 진행하였던 법무법인 법승 부산분사무소 류영필 변호사는 우선 원고들이 입은 손해의 원인이 위층의 전용 부분에서 발생한 것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위 누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들의 손해가 무엇인지 등을 검토하는 등 구체적인 변론 준비에 착수하였습니다.

     

    이후 재판과정에서 담당 변호사는 우선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누수가 발생하였고, 이후 피고가 원고들의 요청을 무시한 채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바람에 손해의 범위가 확대되었다는 사정 등을 구체적으로 변론하는 한편, 이 사건 누수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해 하자 감정을 신청하는 등 신속하게 변론하였습니다.

  • 결과

    재판부는 원고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일부 인용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법무법인 법승의 날카로운 주장과 빈틈없는 변론으로 인하여 비교적 신속하게 승소 판결을 확정시킬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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