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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성범죄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0형제22****호

  • 사건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와는 연인관계에 있던 자로서 피해자와 함께 호텔에 숙박하던 중, 자신의 휴대폰에 설치되어 있는 ‘소다’ 카메라 어플을 이용하여 누워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이 나온 상태에서 사진을 촬영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위반으로 개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의뢰인이 진정으로 피해자에게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어떠한 혐의도 다투고 싶어 하지 않았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검찰 송치 전에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자필로 사과 편지를 작성하게끔 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한편, 성폭력예방교육, 사회봉사활동 등 다른 유리한 정상요소를 획득하는 것도 놓치지 않았고, 다행히 검찰에 송치하기 전에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검찰 송치 직후 주임검사와의 면담을 진행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가 어떠한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 내지 호기심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연인관계라는 특수성 때문에 사안의 심각성을 미처 깨닫지 못 한 채 벌어진 것이며, 다시는 이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는 의뢰인의 의지를 보여주고자 노력하였습니다.

  • 결과

    이러한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연인관계에서 조차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은 카메라 촬영은 명백한 범죄임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연인관계에서도 이 같은 행위는 명백한 범죄임을 깨닫고, 다시는 이 같은 사건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있어 피해자는 동의 없는 촬영 그 자체보다 촬영물의 유포를 걱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일상생활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다행히,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마음을 돌릴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는, 피해자와 의뢰인이 연인관계였다는 사정 이외에 절대 유포하지 않았으며 유포할 마음조차 없었다는 사정을 주장, 입증하는데 성공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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