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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무죄

무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 의정부지방법원 2019고합2**

  • 사건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했다가 피해자와 한방에서 자고 있던 부인에 의해 제지당하여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또한 동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는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미수범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은 수사단계에서 의뢰인에게 사선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었지만, 의뢰인과 가족들은 의뢰인이 친딸임을 알았다면 절대 그런 일을 저지를 리 없다면서 너무나 억울해했고, 기존 변호인이 이러한 억울함을 밝히는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어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 여러 변호사사무실을 방문하다가 법무법인 법승 한철상 변호사와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철상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수차례에 걸친 면담 및 증거기록을 통해 의뢰인이 평소 피해자를 비롯한 두 딸을 보통의 아버지보다 더 아끼며 애지중지 키워왔고 과거 단 한 번도 딸들에게 성적 의미가 있는 행위를 한 바 없었다는 점, 의뢰인은 이 사건 당시 낮부터 술을 마셔 소주 6병 가량을 마신 상태로 귀가하여 피해자 옆 침대에서 잠이 든 점, 평소 의뢰인은 의뢰인의 처와 보통의 부부 관계에서 보다 자주 성관계를 가져왔고 그 중 대부분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해 온 점, 의뢰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간음행위로 나아갈 할 당시 사물인식능력 및 의사결정능력이 상실된 상태에 이르렀음이 명백한 점, 그래서 의뢰인이 옆에 누워있는 사람을 의뢰인의 처로 인식하고 평소 하던 대로 처와의 성관계를 시도를 하는 것으로 착각하였을 여지가 높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실 및 사정을 발견하였습니다.

     

    한철상 변호사는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법정에 최대한 현출하기 위해 의뢰인의 처, 사건 직후 의뢰인을 체포한 경찰관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고, 증언, 피해자의 진술 등을 통해 정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의뢰인이 이 사건 발생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거나 행위의 상대방을 의뢰인의 처로 인식하였을 가능성을 밝히기 위하여 재판부에 전문심리위원지정 결정을 요청하였습니다. 재판부가 지정한 2명의 전문심리위원들은 한철상 변호사의 주장과 같은 내용의 의견서 및 참고자료를 충분히 제출해 주었습니다.

     

  • 결과

    결국 재판부는 의뢰인이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를 의뢰인의 처로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 의뢰인에게 피해자를 간음한다는 고의가 없었다는 점, 설혹 미약하나마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은 사물인식능력 및 의사결정능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를 들면서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처가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간음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찍어 수사관기관에 제출하였고, 사진,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공소사실은 너무나 명백하게 유죄로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사기관이 제출한 명백한 증거 때문에 여러 변호사가 피고인에게 자백을 권유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진심을 믿고 사건의 실체를 철저히 파헤친 법승 한철상 변호사 덕분에 피고인은 보석으로 석방되고 결국 무죄판결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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