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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무혐의

혐의없음 | 사기 - 광주지방검찰청 2020형제25***호

  • 사건개요

    의뢰인은 직장 동료와 퇴근 후 저녁 늦게까지 술을 마시다가 2차로 한 노래방을 들어가 다시금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마감 시간이 다가오자 노래방을 운영하는 업주는 의뢰인에게 대금을 결제하고 귀가해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의뢰인은 만취한 탓에 업주에게 ‘동네에서 장사를 못하게 만들어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협박을 한 뒤 대금을 결제하지 않았고 이에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 조사를 받게 되신 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자신이 어떠한 행동을 하였는지조차 제대로 기억을 하지 못하였는데 자신이 결코 의도적으로 그러한 행동을 한 것은 아니었다며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자 형사사건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를 찾아 법무법인 법승의 조형래 형사전문변호사와 김해암 변호사의 도움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사기로 규정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도록 합니다. 이때 사기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로 사람을 속이려고 했다는 기망의 의도가 있어야 하며,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는 불법 영득 의사가 존재해야 합니다.

  • 변호인의 조력

    사건 초기 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자신의 행동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죄명으로 수사를 받는지에 대하여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의 조사 요청만을 받았던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단은 사건의 정확한 파악 및 대응을 위하여 곧바로 경찰서에 선임계를 제출한 이후 담당수사관과 통화하며 의뢰인의 죄명 및 혐의점에 대해 파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노래방의 이용대금을 결제하지 않은 부분을 이른바 ‘무전취식’을 이유로 한 사기로, 노래방 업주에게 해악을 고지한 부분을 협박으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한 것을 모욕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사기와 협박에 관한 부분은 곧바로 의뢰인을 통해 피해 업주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의 경위 등에 자세히 설명드리며 이용대금에 대한 결제를 하면서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단은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이전에도 피해 업주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찾아가 정상적으로 이용대금을 결제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영수증 발급을 요청한 뒤 사기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내용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추후 경찰에 참고인조사에 응하게 되었을 때 의뢰인이 욕설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을 사실대로 진술해주겠다는 부분까지 확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후 의뢰인에게는 담당경찰관의 조사에 성실히 응하도록 하면서 당시 노래방 업주에게 사죄 후 원만히 합의를 하였으며 이전에도 피해 업주가 운영하는 노래방을 이용한 뒤에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한 사실이 있다며 영수증을 제출하도록 하고, 당시 들고 있던 지갑에 현금도 충분히 있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진술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에 담당경찰관은 의뢰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까지 확인하였습니다.

  •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조력으로 검찰은 의뢰인의 사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건이 발생하여 자신의 행동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의뢰인이 막연히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로 조사에 소극적으로 임하였다면 단순히 혐의에 대해 부인한다는 입장에 불과하였을 것입니다. 사건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효율적인 대응으로 인해 의뢰인의 혐의를 효과적으로 방어하는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들에게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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