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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기타결과

벌금 | 사기죄 - 광주지방법원 20**고약3***

  • 사건개요

    의뢰인은 스토킹 피해를 입고 있는 친구로부터 스토킹을 막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의뢰인은 그 부탁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위 친구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비용을 수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위 친구의 부탁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고, 결국 위 친구는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은 이미 과거에 사기죄의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사기죄로 처벌받을 경우 강력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이 상당하였다는 점입니다. 이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왔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변호인의 조력

    법승의 변호사는 곧바로 의뢰인과 수차례 면담을 진행하였고, 의뢰인에게 사기죄의 전과가 이미 존재한다는 불리한 사정이 존재했지만, 처음부터 확정적인 고의로 범행에 나아간 것은 아닌 점, 의뢰인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친구의 부탁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점, 의뢰인은 친구로부터 수령한 비용금액의 상당부분을 변제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단은 위와 같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에 관한 자료를 준비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제출하였고, 이와 더불어 의뢰인이 사기죄를 반복적으로 범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주관적인 사정에 관해서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경찰 수사 이후에도 추가적인 양형 자료 등을 제출하여 의뢰인이 바라는 바와 같이 약식기소 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 결과

    그 결과 검찰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약식기소를 하였고, 법원은 정식재판으로 회부하지 않고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미 사기범행의 전력이 있는 자가 재차 사기범행을 범한 경우, 강력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이 있고, 범행 수법 및 횟수에 관한 추가적인 사정이 존재할 경우 상습사기죄로 인정되어 강력하게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인과 친구 사이의 간단한 돈 문제라고 생각하여 안일하게 대처할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대응하여 중요한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체계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유드립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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