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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기소유예

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15***호

  • 사건개요

    의뢰인은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을 쌓아야 한다는 제안을 받고 대출을 받으려고 본인 명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신분증 및 공인인증서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처벌 위기에 놓여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로 법률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는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49조 제4항 제2호는 ‘제6조 제3항 제2호 또는 제 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대출을 위하여 접근매체를 보내준 것인데 어떻게든 벌금이 안 나왔으면 한다고 하시면서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소속 변호인들은 이 사건의 경위와 진행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해본 결과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경찰 조사를 받기 전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소속 변호인들은 의뢰인과 함께 조사에 참여하였고 의뢰인이 대가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접근매체의 대여에 따른 대가가 아니었던 점, 대출이 급하여 정상적으로 판단을 하지 못하였던 사정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들을 정리하여 수사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의뢰인을 위한 변론을 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소속 변호인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해주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최근 코로나로 인하여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대출이 간절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이러한 사람들의 간절함을 이용하여 ‘대출을 해 준다’ 는 명목으로 접근 매체를 요구하곤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가를 받고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것 자체가 범죄가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렇게 양도한 체크카드가 범죄에 사용되면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의뢰인과 같이 고의로 범죄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면 조기에 변호인을 찾아와 조언을 구하고 올바른 조력을 받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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