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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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인스타그램에서 부업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글을 보고 성명불상자는 연락을 하였는데, 성명불상자는 가짜 도박사이트인 ‘파워볼’ 사이트에서 대리로 배팅하여 수익을 올리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의뢰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았습니다.
성명불상자는 수익금이 투자금의 10배가 넘었다고 하더니 며칠 뒤 파워볼 사이트가 폐쇄되었으며, 돈을 받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투자수익으로 가장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성명불상자는 의뢰인에게 계좌로 돈을 보내 줄테니 그 돈으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구입해서 자신이 지시하는 전자지갑으로 입금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위 가짜 도박사이트의 투자금으로 받은 돈을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의뢰인 명의 계좌를 통해 돈세탁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성명불상자들이 돈세탁을 하는 것을 도와준 혐의에 연루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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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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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의뢰인과 상담을 마친 법무법인 법승 수원사무소 변호사는 의뢰인의 경찰 조사에 앞서 의뢰인으로부터 도박조직원들과의 대화 및 거래내역 등의 자료를 취합하여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 역시 피해자일 뿐, 의뢰인이 사기조직과 공모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더불어 조사가 끝난 이후에도 수사기관에서 의뢰인에게 요청한 여러 자료들을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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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그 결과 경찰은 법승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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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사기조직의 범행은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는데 근래 들어서는 자신들의 범행에 이용하기 위해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청년층을 타깃으로 하여 쉽게 고수익이 날 수 있도록 투자를 도와주겠다는 거짓말로 투자금을 편취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투자금만 잃었다며 단순 피해자가 되나, 투자금을 명목으로 계좌로 돈을 옮기게 하는 등의 일을 지시 받고 실행할 경우 범죄조직의 돈세탁을 도와주는 결과가 되어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경찰조사를 받기위한 연락을 받고 바로 법무법인 법승 사무실을 방문하였고, 1차 조사 이전에 죄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할 여러 자료를 준비하여 담당변호사의 조력을 활용해 경찰 조사에 대응한 결과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불송치결정(무혐의)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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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