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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무혐의

혐의없음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 울산지방검찰청 20**형제2****호

  • 사건개요

    의뢰인은 코로나로 인하여 다니던 공장의 가동이 중단되어 생활비 문제에 시달리던 중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광고의 발신자에게 전화를 건 의뢰인은 자신을 유명 캐피털 회사의 직원이라 말하는 자와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직원은 의뢰인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충분한 급여내역이 있어야 하니 고객님의 계좌를 알려 주면 우리 회사의 돈을 그 계좌로 송금하여 급여내역을 만들어 주겠다, 송금한 돈은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반환해 주면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대출을 받아 급한 불을 끄고자 했던 의뢰인은 캐피털 직원이 시키는 대로 하였는데, 사실 캐피털 직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이었으며 회사에서 들어온다는 돈은 피해자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속아 입금한 돈이었습니다.

  • 적용 법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제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어길 시 동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사기로 규정하고 이를 어길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우선 의뢰인 역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에게 속아 이 사건에 연루된 경위를 자세히 밝혔으며, 의뢰인과 조직원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꼼꼼히 분석하여 의뢰인에게는 사기의 고의 및 사기 방조의 고의가 없었음을 밝혔습니다. 이와 더불어 변호인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의 입법목적, 그리고 제3조 제3항에 적시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불법대출과 관련된 행위는 동법이 정하고 있는 ‘그 밖에 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의뢰인 역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속은 것을 알게 된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대다수의 보이스피싱 연루자들은 자신들이 보이스피싱에 연루 될 것이라고는 전혀 몰랐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만연해 있으며,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범행 수법이 어느 정도 정형화 되어 있는 현재 단순히 보이스피싱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것은 자칫 최악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행위자의 내심의 고의를 판단하고 처분을 내리는 것은 행위자 본인도, 변호인도 아닌 수사기관과 재판부이므로, 예상되는 혐의사실 전부에 대하여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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