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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무죄

사기 | 무죄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고단4***, 수원지방법원 2019노6***

  • 사건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1억 원 정도만 빌려주면 두 달 후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기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로 사람을 속이려고 했다는 기망의 의도가 있어야 하며,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는 불법 영득 의사가 존재해야 합니다. 

  •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①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돈을 교부할 당시 배석한 사람, 피해자와 의뢰인 사이 진행 중인 사업에 관여한 사람,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돈을 교부한 경위를 직접 설명한 사람들을 각 증인으로 신청하였고, ② 처분문서의 존부를 탄핵하였으며, ③ 피해자의 친족이 이 사건 사업에 관여한 사실, ④ 평소 피해자의 성향을 입증하여 검찰이 제출한 증거의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법원은 우연한 사정으로 의뢰인이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게 된 점, 피해자의 친족이 이 사건 사업에 관여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사업에 관여하게 된 과정, 피해자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대여로 보기 어려운 점을 들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조력으로 법원은 의뢰인의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불분명한 경우라 하더라도,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할 수 있는 여러 자료가 법원에 현출된 경우에는 의뢰인에게 무죄가 선고됩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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