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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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보던 중, 유명 온라인 게임의 아이템거래 및 캐릭터 대리육성과 관련된 아르바이트 구인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연락을 해온 사람은 자신을 유명 인터넷 방송인들과 함께 게임을 하며 그 사람들에게 아이템을 거래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였고, 의뢰인에게 아이템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입금된 돈을 자신에게 다시 입금하여 주는 업무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 뒤, 이를 위해 자신에게 의뢰인의 계좌 정보를 빌려 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게임 관련 아르바이트라 생각을 하여 상대방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자신의 계좌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위 계좌로 입금된 돈을 상대방이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상대방은 보이스피싱 일당이었고, 아이템 거래는 없었으며 위 보이스피싱 일당은 의뢰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 역시 위 보이스피싱 일당의 사기 범행을 알면서 이를 용이하게 하였다고 의심, 의뢰인에 대하여 사기방조 및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으로 수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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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형법 제32조 제1항(종범)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기 행위를 알고도 방조했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제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어길 시 동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의뢰인과 보이스피싱 일당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를 분석, 의뢰인은 실제 아이템거래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믿고 있었던 여러 정황들이 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일당이 자신을 유명 인터넷 방송인과 함께 작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속인 점이나 의뢰인에게 매우 상세하게 업무지시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의뢰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을 의심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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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 역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속은 것을 알게 된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게 사기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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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대다수의 보이스피싱 연루자들은 자신들이 보이스피싱에 연루 될 것이라고는 전혀 몰랐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만연하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범행 수법이 어느 정도 정형화 되어 있는 현재 단순히 보이스피싱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것은 자칫 최악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를 수집하고, 그 증거들을 논리적으로 주장할 수 있어야만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행위자의 내심의 고의를 판단하고 처분을 내리는 것은 행위자 본인도, 변호인도 아닌 수사기관과 재판부이므로, 수사기관과 재판부를 설득하여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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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